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현역 대폭교체 예고

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현역 대폭교체 예고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1 14:19
수정 2019-12-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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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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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하는 한국당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하는 한국당 전희경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자유한국당이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4대 분야’ 부적격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4대 분야는 입시, 채용, 병역, 국적으로 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고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 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구체적으로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와 탈세를 저지른 경우,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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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하는 전희경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하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11 연합뉴스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성·아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하실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정출산 기준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는 말에는 “나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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