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실련에서 열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소속 관계자들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성장”
시세 반영률 靑 39%…전국 표준지는 64.8%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3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 2000만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위 10위는 1인당 약 9.3억 늘어나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 2000만원이었지만, 3년여 만인 지난달 11억 4000만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신고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 6000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
가격 상승액 기준 상위 10인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3년새 평균 10억원이 올랐다.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은 11억 3000만원,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11억원 각각 상승해 주현 전 비서관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아파트 오피스텔 보유 재산 상위 10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우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되며 가격이 10억 4000만원 상승해 집값이 2배 이상 뛰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청담동 아파트도 2017년 11억원에서 16억원 정도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관료들의 부동산 재산은 수억원 올랐다”며 “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특히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4채,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더니 청와대 내에는 다주택자가 되레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시지가·재산신고 모두 실거래가 반영 못해
문제는 또 있다. 공시지가는 물론 재산신고 된 부동산 재산이 실거래가와 동떨어져 있는 점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아파트 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현행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다. 고위 공직자가 공시지가를 신고해 부동산 재산을 축소 공개한다는 지적이 일자 행안부는 지난해 6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경실련 관계자는 “당시 이를 감독하는 인사혁신처가 실거래가는 시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실효성엔 의문이 남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 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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