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욕먹는 자리…서열 2위 국회의장의 수난사

뭘 해도 욕먹는 자리…서열 2위 국회의장의 수난사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25 15:39
수정 2019-1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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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에 “시정잡배”, “헌정사 오점” 독설

의장 고소·고발 과거에도 빈번

출신 당 위한 선택 탓에 윤리위 회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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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으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키고 있다. 2019. 12.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으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키고 있다. 2019. 12.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5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일곱 번째 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시정잡배와 다를 게 뭔가”라면서 독설을 쏟아냈다. 아홉 번째 주자로 나선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문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대 국회에서도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수난사는 현재진행 중이다.

이처럼 국회의장이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된 이유는 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1당 출신 정치인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의장은 무소속이지만 자신이 몸담았던 당을 외면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정파적 선택은 상대 당의 공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 24일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 두드리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 등의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내린 고육지책에 결국 의장만 수난을 겪는 모양새다.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 이 통과된 후 야당의원들이 발언대에 앉아 허탈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 이 통과된 후 야당의원들이 발언대에 앉아 허탈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한미 FTA·노동관계법 강행처리 18대 국회

이처럼 국회의장이 내린 결단 때문에 반발을 사고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는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의장은 2010년 1월 2일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의원들은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김 의장은 “장내 소란이 있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며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찬반토론도 6명에게 각 5분씩만 허락했다. 의장석 주위를 에워싼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의장의 본회의 진행에 힘을 실었다. 반대토론이 끝나자 표결 절차를 시작했고,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일제히 본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민주당은 김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인 한나라당 출신 박희태 의장은 2011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박 의장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두 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되자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등에 대한 심사기일을 당일로 지정하고, 본회의장에는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강행 처리의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자리를 비운 박 의장 대신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려 어수선한 상황에도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러방지법·김재수 해임 건의안…19·20대도 여전

19대 국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인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의장은 2016년 2월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이는 본인이 “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직권상정은 없다”고 공언한 말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컸다. 이후 국회선진화법 이후 사상 최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실시됐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뽑혔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2016년 9월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 일정 차수를 변경해 대정부 질의를 중단시켰다. 이후 정 의장은 바로 본회의를 개의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170명이 해임 건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160표가 나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은 가결됐다. 이 일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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