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vs 화장실? 시간 무제한?…헷갈리는 필리버스터 설명서

기저귀 vs 화장실? 시간 무제한?…헷갈리는 필리버스터 설명서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2-25 17:35
수정 2019-12-25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 시 종료 여부 국회의장이 판단…해당 회기 내엔 시간제한無

이미지 확대
‘선거법 찬성’ 필리버스터하는 홍익표 의원
‘선거법 찬성’ 필리버스터하는 홍익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손팻말들을 배경으로 ‘찬성 토론’을 하고 았다. 2019.12.25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고자 허용된 행위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여당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야 의원이 번갈아 토론하는 이색 광경이 펼쳐졌다.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국회의원별 다른 행동과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많은 시민이 궁금증을 가진 필리버스터 규칙을 아래에 문답으로 정리했다.

●기저귀 vs 화장실, 발언 중 자리를 비워도 될까?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국회의원들은 연단에 올라 장시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단에 오른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바로 다음 의원이 말을 잇는 릴레이 방식이다. 그러면 화장실 등 생리적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23일 첫 필리버스터 주자인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자리를 비우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고자 기저귀를 찼다. 반면, 두 번째 주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세 번째 권성동 의원은 발언 도중 의장단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비웠다.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와 종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 토론 도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다. 결국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셈이다. 다만, 의사결정 방해를 위한 강력한 반발 행위인 만큼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많은 의원은 기저귀 착용을 택한다.
이미지 확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개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화장실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개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화장실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한번 시작한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밤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기한은 해당 회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25일 밤 12시에 함께 종료해야 한다. 다만, 더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무제한토론을 종결하자는 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가결되면 토론이 종료된다. 이 종결 동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서는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다. 국회법상 한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법안은 그다음 회기에서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의사결정이 무기한으로 연기돼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현재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25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다음 임시회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 의원에게 허용된 시간과 발언 가능한 주제는?

의원 1인당 1회 토론 기회를 주며 시간제한은 없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의원들은 2시간대~5시간대의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벌인 국회의원은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로 2016년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서 12시간 31분간 토론을 했다. 필리버스터 전체 시간으로도 2016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약 192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다.

국회법상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의원은 의제 관련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제 관련 발언이라는 조항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통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다양한 현안 의제를 모두 다룬다. 이번 필리버스터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것이지만 의원들은 북핵 문제·검찰 개혁·문 의장의 국회 운영·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논란 등 다양한 소재를 이야깃거리 삼았다.
이미지 확대
무제한 토론 나선 권성동 의원
무제한 토론 나선 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개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나?

연도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밤 12시가 지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동의 없이 2020년도 예산안이 강행처리될 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안이 12월 내에도 처리되지 않는 참사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회의 기간 결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는지는 논쟁으로 남아 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에도 회기 결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반복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안건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규정을 담은 국회법 제106조의2 조항 어디에도 회기결정의 건이 예외조항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번엔 국회의장의 해석에 힘이 실렸지만, 한국당은 계속 반발하고 있어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