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文부동산 핵심 ‘임대차 3법’도 유턴

새 정부, 文부동산 핵심 ‘임대차 3법’도 유턴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3-29 01:50
수정 2022-03-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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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단계적 축소·폐지 검토
“시장 상당한 혼선에 개선 필요”
종부세·재산세도 손질 불가피
민주당 반대 땐 법 개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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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安
모두발언하는 安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안 위원장, 신용현 대변인.
정연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와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 개선과 대안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면서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8월 ‘국민 주거 향상 대책’에서 “임대차 보호법의 재개정과 적절한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재산세 통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연이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을 주도했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은 불가능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안 시행이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폐지 및 축소 논란이 일 경우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대차 3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가 골자다.

2022-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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