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긴급전체회의
이양희 “모욕·비난, 당 위신 훼손”
탈당 권유 혹은 제명 가능성 중론
李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위원장에 유엔 인권 규범 바친다” 전날 ‘성상납 의혹’ 12시간 조사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긴급회의 시작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사유는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 당대표 위치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라는 보도를 의식한 듯 “요즘 너무나 추측성 기사를 많이 쓰고 있다”며 “윤리위는 어느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당초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김성원 의원의 수해 봉사 현장 실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별도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당에 유해한 행위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만큼 탈당을 권유하거나 혹은 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리위 규정에는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돼 있다. 탈당 권유는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는 경우 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 오신 위원장에게 바칩니다”라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이다.
앞서 전날인 1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일에 윤리위가 긴급회의를 연 것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 일정은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윤리위만 18일 또는 19일로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부터 흘러나왔다”며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했다.
2022-09-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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