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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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박 대령의 사망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결재하고도 다음 날 입장을 바꿔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의중을 대신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화기록 조회는 보류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면서도 장관의 정당한 권한한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이첩 보류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대로라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지시를 한 소위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셈인데 그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작금의 정치적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 따라 (민심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시했으면 한다”면서 민생토론회 재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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