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대권 족쇄’ 당헌·당규 손질
부패연루자 직무 자동정지 삭제
대화하는 이재명-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만일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대표직을 연임하면 2026년 8월이 임기 종료일인데, 대선(2027년 3월) 출마를 하려면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지방선거(2026년 6월) 공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은 당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그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해 온 만큼 이를 대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장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나 별도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 내외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그간 ‘당정 협력 일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가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는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가 추가됐다. 이날 의총에서 이번 안건과 관련해 자유토론은 없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선수별 의원 모임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원투표 100%로 진행되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안도 들어갔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냐”고 반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도 직접 하고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4-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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