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았다”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았다”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7-30 15:42
수정 2024-07-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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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보사 기밀 유출 언급
“우리나라선 간첩죄 처벌 못해”
與 주호영 발의 간첩법 개정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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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느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을 유출한 건과 관련해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미국·중국·독일·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간첩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저걸 간첩죄로 처벌해야 맞는가, 안 해야 맞는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며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은 민주당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했다.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익표·이상헌 전 민주당 의원도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여기에는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근거가 담겨 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야당은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한 대표의 ‘민주당 책임론’ 발언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으로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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