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민주거 시책’ 감사 결과
HUG 재정손실 예측 16차례 묵살‘세 모녀 사건’ 1년 뒤에야 늑장 대응
“담보비율 낮췄다면 3.9조 손실 예방”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뉴시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HUG가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세입자 136명을 상대로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해 10월 향후 주택 경기와 무관하게 전세보증 사고로 수조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 위험관리가 시급하다는 보고도 이어졌다. HUG는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전세보증 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사기를 벌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세보증의 전세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은 2019년 3.4%에서 2021년 8월 1.8%로 줄었지만,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구간의 사고율은 2021년 7.8%로 2020년(6.8%)보다 늘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진 뒤 2022년 6월에야 본격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지난해 5월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줄였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 담보인정비율을 90%로 낮췄다면 약 3조 9000억원의 보증 사고를 예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4-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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