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산층 표심 잡기 본격화
상속세 등 감세 법안 발의 잇따라당정의 ‘최고세율 완화’와는 입장차
당론 채택돼도 여야 공방 치열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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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이재명표 ‘민생 실용주의’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어서 양당의 접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를 제공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적용한다. 일례로 4인 가족(부모와 자녀 2명) 중 아버지가 사망해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현재는 배우자 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액 5억원을 합해 총 10억원만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액 10억원과 일괄공제액 8억원을 합해 총 18억원까지 면제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임 의원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15.0%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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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법안 발의는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세율은 건드릴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발의되는 상속세 완화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고 기재위원들을 비롯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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