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6일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 첫 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첫 회의에는 팀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간사 김진태 의원, 김재경, 권성동, 이철우, 김재원, 경대수 의원 등 율사 출신으로 구성된 위원 7명에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은 ‘선진화법이 헌법 제49조에 위배되느냐’의 문제였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전체 의원의 60%(재적 5분의3) 이상 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게 문제지만 위헌까지는 아니다”라는 일부 의견도 나왔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 요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선진화법에 가로막혀 있어 힘든 상황이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생각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위헌법률 심판제청까지 갈 수 있는지, 제청하고 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등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회의의 핵심은 ‘선진화법이 헌법 제49조에 위배되느냐’의 문제였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전체 의원의 60%(재적 5분의3) 이상 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게 문제지만 위헌까지는 아니다”라는 일부 의견도 나왔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 요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선진화법에 가로막혀 있어 힘든 상황이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생각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위헌법률 심판제청까지 갈 수 있는지, 제청하고 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등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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