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포괄일죄 인정은 수사 정당성 입증” 與 “신청 대부분 허가… 유죄 연결 억측”

野 “포괄일죄 인정은 수사 정당성 입증” 與 “신청 대부분 허가… 유죄 연결 억측”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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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정원공소장 변경 허가’ 격론

31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가 또다시 정치 공방의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법원이 댓글과 트위터 글 작성을 하나의 범죄 사실(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으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공소장 변경 허가를 유죄로 연결하는 것은 억측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국정원 직원 체포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의미”라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반대하고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수뇌부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공소제기의 변형으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의 적정성과 전 수사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복귀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 등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 복귀시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수사정보 유출, 기소 방해, 윤 지청장의 국감 불출석 종용 등을 모두 감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지 특정인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윤 지청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직무배제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윤 지청장의 복귀를 운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 조직에서 항명과 보고 절차 무시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수사기밀이 잇따라 정치권에 유출되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2233건의 트위트만 직접증거로 제시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 내에서 누가 어떤 문건을 유출했는지 감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민주당에 변경신청한 공소장을 다 넘겨주고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야당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길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에서 외부인에게 적극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수사를 받는 분도 있고 변호인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지 않나 추측한다”고 답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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