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전국의 택시를 2만∼5만대 줄이는 한편 과잉 공급 지역에서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의 각종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이용촉진법률 개정안’과 이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전국의 택시를 2만∼5만대 줄이는 한편 과잉 공급 지역에서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의 각종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이용촉진법률 개정안’과 이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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