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합의… 30일부터 새달 11일까지 실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음 달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증인석에 서게 됐다.세월호 국조특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특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관별 보고 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 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등이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는 김 실장이 하게 됐다. 모든 기관보고는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론에 휩싸였던 김 실장이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사무총장, 방통위는 부위원장,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기관보고에 나선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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