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위원도 도덕성 갖춰야…공직후보자 사생활은 비공개 검증”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의 범죄경력, 병역, 재산,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가진 국회의원이 총리, 장관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자격을 갖춘 인사위원이 인사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능력보다는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 검증에 치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생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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