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정상화… 향후 전망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이 주목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방법은 아직 안 정했지만,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일단 참여한다”고만 밝혀 국회법 부의는 막지 않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국회법 부의라는 ‘명분’을 얻은 야당은 민생법안 등 처리의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새정치연합 비주류 중진들과 이날 오후 회동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들로부터 남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메르스 법안 처리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했던 야당은 ‘발목 잡는 국회’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 전략 및 당직 인사 관련 대응 등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강경 기조로 돌변할 수도 있다. 추경 때문에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6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다른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응하면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건의 법안이 7월 국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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