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대상 확대” 與 국회법 개정안 오늘 발의

“직권상정 대상 확대” 與 국회법 개정안 오늘 발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수정 2016-01-10 2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합의해야 처리… ‘압박용’ 시각도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임에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의 길도 막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국회법(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 등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정한 뒤 미이행 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앞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현 상황이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더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된 법이 만들어질 경우 현재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도 의장의 직권상정만 있으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이 유효한 까닭에 이 개정안 자체도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압박용 발의’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