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참 잘했다고 본다. 많이 칭찬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촛불집회가 열렸을 당시)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청장은 전 청장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유연하게 촛불집회를 관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아래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거듭 논란이 됐다.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 등 1300여명에게 경찰은 물대포를 조준 사격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당시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살수했고, 결국 이 물대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잃은 백남기씨를 들어 옮기는 동안에도 경찰의 살수는 이어졌다.
이 일로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강 전 청장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표 의원은 전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사표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사회자 김어준씨가 ‘김수남 검찰총장과는 달리 이 청장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 촛불집회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냐’라는 질문에 표 의원은 “아마도 그런 게 심리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검사가 언제든 경찰 수사를 중단하거나 개입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등의 전횡을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또 직접 수사권 외에도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법경찰관으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 전체 범죄의 약 98%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의원의 말은 지금도 경찰이 대다수의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법률상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표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나 재벌과의 결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미국, 영국, 일본도 이미 검·경 수사권은 분리돼 있다”는 말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표 의원은 ”검·경 수사권 분리나 영장청구 권한 조정이 현실화하면 ‘검찰 파쇼’보다 더 무서운 ‘경찰 파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 개혁이 선결 내지는 병행 조건으로 따라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의 폐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면서 “그의 장인이라는 분은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가 구속도 됐던 비리 건설업자였는데, 검사 사위를 맞으면서 불법적인 사업도 다 무마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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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아래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거듭 논란이 됐다.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 등 1300여명에게 경찰은 물대포를 조준 사격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당시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살수했고, 결국 이 물대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잃은 백남기씨를 들어 옮기는 동안에도 경찰의 살수는 이어졌다.
이 일로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강 전 청장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표 의원은 전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사표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사회자 김어준씨가 ‘김수남 검찰총장과는 달리 이 청장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 촛불집회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냐’라는 질문에 표 의원은 “아마도 그런 게 심리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검사가 언제든 경찰 수사를 중단하거나 개입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등의 전횡을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또 직접 수사권 외에도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법경찰관으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 전체 범죄의 약 98%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의원의 말은 지금도 경찰이 대다수의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법률상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표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나 재벌과의 결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미국, 영국, 일본도 이미 검·경 수사권은 분리돼 있다”는 말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표 의원은 ”검·경 수사권 분리나 영장청구 권한 조정이 현실화하면 ‘검찰 파쇼’보다 더 무서운 ‘경찰 파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 개혁이 선결 내지는 병행 조건으로 따라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의 폐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면서 “그의 장인이라는 분은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가 구속도 됐던 비리 건설업자였는데, 검사 사위를 맞으면서 불법적인 사업도 다 무마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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