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구타로 숨진 병사 유족에게 ‘월급 33만원 토해내라’는 국방부

9년 전 구타로 숨진 병사 유족에게 ‘월급 33만원 토해내라’는 국방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1 16:19
수정 2017-06-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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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을 초래한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최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서울신문
정의당 김종대 의원.
서울신문
연합뉴스는 1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지난 4월 3일 고 최모(사망 당시 일병)씨의 유가족에게, 최씨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 5000원과 독촉 절차 비용 6만 6000원 등 총 40만 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최씨의 사망을 군의 책임이 없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했고, 제적 처리도 두 달이 지난 그해 10월에야 마무리했다.

군은 최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 5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로부터 4년이 지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유가족을 우롱하느냐”며 반환을 거부했다.

지난해 유가족들은 재심 청구 끝에 최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가족이 최씨의 월급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 불귀의 객으로 만들어놓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건 파렴치하다.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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