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일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발부는 고용노동부가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특별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방송계 파업 문제와는 직접 결부시킬 이유는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방송계 파업 문제와는 직접 결부시킬 이유는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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