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보자 중학생 딸 편법증여, 엄마에게서 2억2천만원 빌려

홍종학 후보자 중학생 딸 편법증여, 엄마에게서 2억2천만원 빌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0-29 11:38
수정 2017-10-29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자 年1천만원···최연혜 의원 “증여세 탈루 의혹...비정상적 계약”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미성년자인 딸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29일 나왔다. 야당은 이같은 계약이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중학생 딸(14)이 후보자 배우자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머니투데이가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최연혜 의원은 “왜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빚을 질 정도로 큰 돈이 필요했느냐”며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딸에게 1억 1000만원을 두달간 빌려주면서 연이율 8.5%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해 말까지 155만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다. 지난해 5월 또 1억 1000만원의 또 계약을 맺었다. 연이율을 4.6%로 낮췄다. 이전 계약도 이같이 변경했다. 계약서대로라면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는 830만원이다. 모녀는 올해 1월 2억 2000만원의 채무를 1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맺고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과세 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자금의 대여가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과 딸의 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증여를 염두에 둔 비정상적 거래라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만약 이 돈을 증여를 했다면 내야할 세금은 3000만원 정도다.

최 의원은 “상식적인 관계라면 납득되지 않는다”며 “불법증여 의혹에서 벗어나려한다면 딸이 엄마의 계좌로 제 때 이자비용을 납부했는지, 어떻게 이자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과도한 부의 대물림 문제 등을 지적했던 부분 등을 거론하며,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