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57년 만에 강화…‘소주 1잔’도 금지

음주운전 단속 기준 57년 만에 강화…‘소주 1잔’도 금지

입력 2018-12-07 21:47
수정 2018-12-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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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2.7 뉴스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2.7 뉴스1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이다.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바뀐 셈이다.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즉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계속 제기돼 왔다. 경찰청이 2016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단속 기준이 한국보다 더 엄격한 국가는 많다. 체코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 술기운이 조금이라도 돌면 단속된다는 뜻이다. 폴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는 0.02% 이상부터 단속한다. 개정 도교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일본과 칠레(0.03% 이상) 수준이 된다.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선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는 사업용 운전자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 초과로 설정했다. 오스트리아는 0.01%, 호주와 프랑스는 0.02% 이상이다.

음주운전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초보운전자나 젊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기준을 강화한 사례도 있다. 독일은 초보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0%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임시 면허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만 21세 미만 운전자에게도 0.00% 초과를 단속기준으로 둔다.

또 음주 측정에 반드시 응해야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국내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시동을 걸기 전 해당 장치에 숨을 내뱉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기준치 아래로 식별될 때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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