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또 뒷북 국회…2월 임시국회 ‘임세원법’ 우선 처리될까

뒷북 또 뒷북 국회…2월 임시국회 ‘임세원법’ 우선 처리될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1-05 12:00
수정 2019-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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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상담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처벌 강화법이 국회에 7건이나 계류된 데다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법안이 방치되면서 국회가 ‘윤창호법’, ‘김용균법’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 교수 피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중심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래전부터 의료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강제성이 없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교수가 피살당한 곳은 진료실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국회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7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하도록 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고 응급실에 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시 처벌 조항을 5년 미만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사망 사건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임 교수 사망 후 의료진 안전에 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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