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일 조국 청문회열어야…가족 증인은 인권 침해”

이인영 “내일 조국 청문회열어야…가족 증인은 인권 침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01 14:07
수정 2019-09-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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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청문회 거부하면 국민청문회 열겠다”
‘부인·동생만 증인 채택’ 오신환 중재안도 거부 의사
“조국 스스로 입 열어 국민 의혹과 궁금증 해소해야”
“내일 청문회 불발시 3일 하루만 개최…더는 못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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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국
출근하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딸의 특혜 장학금 논란 당사자인 노환중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당초 여야 합의 대로 2일부터 이틀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야당이 청문회를 여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부르고 대신 청문회를 5~6일로 미루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중재안이라고 거절했다.

후보자의 가족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세우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인권 침해라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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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1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딸 등을 증인으로 내놓고 그렇게까지 비인간적·비인권적·비인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에 개최하자는 중재안을 낸 것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조 후보자에게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져 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면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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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오신환
기자회견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오늘 안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고 말했다. 2019.9.1
연합뉴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 일정을 당초 합의한 2~3일에서 조정하기 위한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혀 없다. 날짜는 그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야당 법사위원과의 협상 계획에는 “만약 만나면 내가 자기네들 한 것에 협상해주는 것 같아서 (야당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내일 청문회 개최가 불발되면서 3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일 당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그날 하루만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가족은 안된다.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는 “동생은 우리가 검토한다고 했었던 것”이라면서 “동생은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임의로 자진 출석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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