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리자마자… ‘추경호 vs 야당’ 뜨거운 세제개편안 공방

국회 열리자마자… ‘추경호 vs 야당’ 뜨거운 세제개편안 공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01 18:03
수정 2022-08-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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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추경호-이창용
추경호-이창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 8. 1. 김명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감면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고, 추 부총리는 “부자보다 서민이 더 수혜를 본다”며 적극 방어했다.

추 부총리는 “부자에게는 수천만원의 감세를 선물로 주고 서민에게는 10만원가량 주면서 감사하게 받으라는 건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은 평균 소득세 30만원에서 8만원을 덜어 주고, 연 1억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세 2430만원에서 24만원을 덜어 준다”면서 “저소득층 감면액은 작지만 비중은 훨씬 크다. 이게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란 지적에는 “징벌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완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기업 감세 혜택은 기업의 특정인이 아니라 주주, 협력업체,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그래서 각국이 법인세를 누진세 체계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30%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로 확대하겠다”며 “국회에서 입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주면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적절한 시점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최대 37%에서 55%까지 확대되고, 휘발유값은 ℓ당 최대 148원 할인된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 “유가 등 해외 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 2~3개월 지속된 뒤 조금씩 안정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올려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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