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5-01 15:12
수정 2024-05-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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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한 28·3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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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는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뒀다.

특히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두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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