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5-02 14:36
수정 2024-05-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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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
본회의 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24.5.2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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