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검찰개혁 토론회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강조
황운하 수사 등 특검 추가 도입도
이재명 “범죄 검사 당연히 탄핵을”
사법리스크 남은 가운데 反검찰 협공
특별수사청·배심제 등 공약 추진
檢 힘 빼기, 수사 역량 약화 지적도
검찰개혁토론회 참석한 조국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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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독재뿐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 검찰 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점이 많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주최는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맡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법을 만들어 기소 업무만 전담하는 기소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실체가 없는 것은 수사·기소 독점 때문”이라며 “실기하면 안 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의 실질화 등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유출 금지, 검사장 직선제 등을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1’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원상 복구됐다고 본다. 또 검찰이 ‘이 대표 죽이기’를 위해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당은 향후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검수완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발제자(서 교수)의 비판을 살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조국 대표·황운하 의원과 관련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서도 각종 특검을 추가 도입할 뜻을 재차 시사했고, 검사 탄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검찰·경찰이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나. 국회가 이제는 거침없이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 추가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수사하는 행태에 불법이 있었느냐, ‘내로남불’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또박또박 필요한 법적 책임을 (검사에게) 묻고 꼭 필요하면 과감하게 탄핵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는 불참했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검사들의 범죄 행위는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검사는)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이 범죄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주도한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경찰의 사기범죄 검거율이 2017년 79%에서 2022년 58%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판단해야 할 여러 복잡한 사건들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경찰의 과부하와 수사 지연이 심해졌다. ‘검수완박’의 타당성을 떠나 이런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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