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7.9. 연합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 2000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17일까지 이어진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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