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신 조회 파문… 野 “불법 사찰 전수조사”

檢 통신 조회 파문… 野 “불법 사찰 전수조사”

황인주 기자
입력 2024-08-05 18:23
수정 2024-08-0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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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총선 민심 등 정치적 이유 탓”
檢 “적법하게 조회 고지 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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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하고 이를 ‘통신 조회 고지 기간’(30일)이 지나서 알린 데 대해 ‘불법 사찰’이라며 전수조사와 청문회 질의를 예고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하게 통신 조회 고지 기간을 유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까지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다”며 “윤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고, 이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검사 4명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반부패수사1부장을 맡았던 강백신 검사를 상대로 이번 사안을 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가 관련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는지 살핀 뒤 법적으로 대응하고, 당 사무총장의 지휘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월에 실시한 통신 조회를 7개월이 지나 통지한 데 대해 총선 민심 등 정치적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통지 기간 유예라는 입장이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 조회에 대한 사후 통지는 30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법 절차 진행 방해나 증거 인멸,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땐 두 차례에 한해 3개월씩 유예가 가능하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통신 조회의) 위법 여부, 권한 남용 여부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법을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핵심 관계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도 통보를 유예한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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