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1심 선고에 “사법부 결정에 경의…민주, 사법부 겁박할지도”

한동훈, 이재명 1심 선고에 “사법부 결정에 경의…민주, 사법부 겁박할지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15 15:24
수정 2024-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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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
국민의힘 “사필귀정…판결 불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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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14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14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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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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