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8일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도서 반환 관련 협정문안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반환에 합의한 도서는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를 비롯해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왕실의궤 167책,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 1책, 상고 때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문물제도를 총망라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99책, 규장각 도서 938책이다. 그러나 ‘통전’(通典)을 비롯해 조선왕조가 제왕학 강의에 쓰던 경연(經筵)서적과 그동안 대한제국 제실도서(帝室圖書)로 알려진 책은 반환목록에서 제외됐으며 민간에 소장된 문화재도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문안을 놓고 한국 측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에 따라 ‘반환’이라고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인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 결국 양측은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는 표현으로 합의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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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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