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무엇을 얻었나] 돼지고기 2016년 無관세로… 의약품 특허연계 3년 유예

[한·미 FTA 타결-무엇을 얻었나] 돼지고기 2016년 無관세로… 의약품 특허연계 3년 유예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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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손익계산서… 한국의 得은

한국은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의 양보를 크게 한 대신 양돈과 제약, 비자 등의 분야에서 이익을 챙겼다. 또 미국 상·하원의 거센 압박에도 쇠고기를 공식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은 것도 이득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익의 균형’을 맞춘 최대 성과로 거론하는 것이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시한을 늦춘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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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처음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2014년부터 철폐하기로 했던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25%) 철폐시한을 2년 미뤘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 중 금액 기준으로 67%(2007~2009년 평균 1억 6662만달러)는 목살과 갈빗살 등 얼린 돼지고기다. 그동안 국내 양돈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던 대목이다.

이번 추가협상에 따라 현재 25%인 관세율은 발효 첫해인 2012년 1월 16%로 떨어진 뒤 해마다 4% 포인트씩 낮아진다. 연도별 관세율은 한·유럽연합(EU) FTA의 관세율을 감안해 서로 균형이 이뤄지도록 결정됐다.

●복제약 출시 지연 피해 줄 듯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철폐 시한이 2년간 연장됨으로써 양돈 농가가 한·미 FTA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면서 “농업 개방의 시간표가 나온 만큼 국회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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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이행 의무를 FTA 협정 발효 이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던 것을 이번에 3년간 미루기로 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란 복제약(제네릭) 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업체가 신청 여부를 원개발사인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조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복제약 생산이 늦춰지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신약의 독점판매 기간을 늘려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07년 당시 우리 측이 손해를 본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으로 3년의 세월을 벌었다. 복제약 제조업체가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복제약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도 아쉬운 대로 확보했다. 2007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의 제약업계 예상 매출손실은 연간 367억∼794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기업의 미국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한·미 FTA 협정과는 무관한 내용인데도 이를 함께 발표한 것은 정부에서 ‘이익의 균형’을 강조하기 위한 생색내기 성격이 짙다.

양측은 추가협상에서 지사를 새로 설립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5년으로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미 설립된 지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비자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부여받는 미국 내 체류 허용기간은 미국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반면, 비자는 반드시 미국 밖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컸다.

미국 비자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발급하기 때문에 비자 갱신을 위해 본인이나 동반 가족이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데 따른 여행경비와 시간 등 부담이 있었다. 보통 비자 만료 2~3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했다. 특히 지사를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임 이후 불과 9~10개월 뒤부터 비자 연장을 준비하고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L-1 비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미국 이민국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다. 비자 연장을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및 우선처리제도 이용비 1000달러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때도 빈번했다.

“합의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 “쇠고기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식 설명이다. 30개월 이상으로 수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미국 측 의도는 일단 차단된 셈이다. 2008년 여름 촛불 정국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현 정권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을 지켜낸 셈이다.

●쇠고기는 일단 지켰는데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5일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서 밀고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당) 위원장도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장벽들을 다루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깊이 실망한다.”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언제든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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