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21개월 유지될 듯

軍 복무기간 21개월 유지될 듯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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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병사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당·정이 합의한 대로 여전히 ‘21개월안’을 유지하는 쪽을 청와대와 국방부는 더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남파됐다가 자수한 김신조 목사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고 했더라. 맞는 말”이라면서 “국방선진화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겠지만, 군 스스로가 정말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기간 24개월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향후 국방정책으로 굳어지는 것처럼 보도돼서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한다.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기간과 관련,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가산점 부활도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실제 실시될 경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북한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건의안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 정신전력 항목과 관련, ‘주적’과 관련한 짧은 언급은 있지만 71개 개혁과제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또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 상황 발생 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 서해 5도에 주둔하는 해병 병력 규모를 현재 5000여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기 위해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홍성규기자 sskim@seoul.co.kr
2010-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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