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EU 관보에 따르면 EU는 전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핵개발, 탄도미사일 및 여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 정책에 관여한 북한 권부 고위층 인사 제재 대상 명단에 전 실장을 추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 북한 제재 대상자는 19명이 됐다. 이들은 EU 회원국 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자산을 동결된다. 39호실은 북한 ‘통치 자금’ 관리처로 지목되는 기구로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의 산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치품 수입의 창구 역할도 하는 곳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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