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업체 반발 고려… 내년 이후 추진할 수도
정부가 늘어나는 쌀 재고량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쌀 조기 관세화’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16일 “쌀 조기 관세화는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한·미 FTA 비준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는 즉시 외교통상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가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한 기한은 2014년까지다. 관세화 유예 대신 매년 수입되는 의무수입물량(MMA)은 국별 쿼터와 글로벌 쿼터로 나뉜다. 중국·미국·태국·호주로 구성된 국별 쿼터는 매년 20만 5228t으로 정해져 있다. 4개국을 제외하고 각 나라의 경쟁을 통해 수입되는 글로벌 쿼터는 매년 늘게 된다. 2011년 기준으로 14만 2430t인 글로벌 쿼터는 2014년에는 20만 3472t으로 늘어난다.
쌀에 관세를 붙일 경우 쿼터 간 장벽의 의미가 없어져 글로벌 쿼터로만 운영된다. 정부는 관세율이 200~39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국내 쌀값이 약 1.8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입량은 오히려 줄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쿼터량이 5만 76t으로 정해져 있는 미국 역시 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계자는 “미국 수입 물량이 글로벌 쿼터로 바뀌면 미국 쌀 수출업체들이 반기를 들어 한·미 FTA 비준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면서 “한·미 FTA 비준이 늦어도 8월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더라도 쌀 조기 관세화 시점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관계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선진국들이 쌀 관세율을 놓고 압박하면서 글로벌 쿼터 증량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쌀 수입을 덜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쌀 관세화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를 전면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시점을 타진 중이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시행 3개월 이전인 9월까지는 농민단체를 설득시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미 FTA 비준안이 늦어도 8월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쌀 조기 관세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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