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예비정보 제출 때보다 오키나와 해구 남동쪽으로 더 확대국무회의 보고 직후 연말·연초 제출
정부가 조만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우리측 대륙붕 경계안은 2009년 5월 예비정보 제출 때보다 남동쪽으로 더 확대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6일 “정부가 CLCS에 제출할 내용은 2009년 5월에 제출했던 예비정보 문서에 들어 있던 경계보다는 조금 더 일본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당시 정부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까지를 우리 측 대륙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면적은 총 1만9천㎢에 달한다.
이번에 제출할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안은 2009년 제출했을 때보다 오키나와 해구 쪽으로 더 근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 한계가 이보다 더 뻗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할 대륙붕 경계안은 중국이 최근 CLCS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와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한·중간 경계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대륙붕을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한계를 넘어 설정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2009년 5월 예비정보를 동시에 제출한 한·중 양국은 그동안 정식 문서 제출과 관련해 긴밀한 물밑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제출한 만큼 우리 정부의 정식문서 제출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문서 제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LCS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를 원하는 회의 3개월 전에 문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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