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 첫 명문화… 대북억지력 수위는
한·미 군 당국이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꾸준히 논의해 온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지난 22일 서명함에 따라 전면전뿐 아니라 북한의 국지적 도발 상황에서도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리 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응징할 수 있도록 미국의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도 평가된다.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이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국군의 자체 작전계획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한·미가 공유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이 명문화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와 가장 가까운 오산기지의 미군 F16 전투기 편대가 바로 출격해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 측 부대(포격 원점)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3년 전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우리 군 F15K 전투기가 대구 비행장에서 이륙했다. 북한군의 백령도 기습점령 시도가 발생한다면 일본에 배치된 미국 해병대 전력을 투입할 수도 있게 된다.
당초 미국은 우리 측이 과도하게 보복공격을 하면 확전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다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및 잇단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이 커지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23일 “북한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3월 들어 공군기 활동을 늘려 도발하려는 징후가 보인다”고 밝혀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평시 유엔사 교전규칙이 우리 군의 자위권을 제약해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도발하면 동종(同種), 동량(同量)의 무기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동종, 동량의 무기’가 아닌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응징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 수준에 비례해서 타격한다는 기존 원칙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측은 실무 논의 과정에서 북한 도발에 따른 한국군의 응징 때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 교전규칙에는 소극적, 적극적 대응원칙이 포함돼 있고 적극적 대응에는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계획이 한반도에서 확전을 방지한다는 정신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완한 것”라고 설명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이 기습 도발을 할 때 미군의 강력한 전력을 조기에 투입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서 “계획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추후 도발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주요 국지도발 유형을 수십 가지로 정리하고 도발 유형에 따른 대비 계획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도발 유형에는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 도발, 낮은 고도에서의 공중 침투,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3-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