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40여년간 조정 시도 “수확 없었다” 中 일방적 방공구역 설정에 신중론 접어

日과 40여년간 조정 시도 “수확 없었다” 中 일방적 방공구역 설정에 신중론 접어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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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외교] ‘이어도 해법’ 강공 선회 배경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2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강공’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1969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이어도가 포함된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조정을 제안하고도 수확을 얻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어도가 섬이 아닌 수중암초인 데다 한·중 모두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등 모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 땅을 중국이 넘보고 있다’는 식의 여론 추이도 정권 차원에선 부담이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민들도 그것(이어도)은 영토나 영해 개념이 아니고 암초인데, 우리의 해상경계 획정을 한·중 간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5일까지만 해도 정부 내에선 신중론이 우세했다. 28일 한·중 (국방)차관급 전략대화를 앞두고 묘수를 찾아내지 못했던 터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도를 포함해 KADIZ를 다시 선포하는 대응안이 거론됐지만, 일본을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어도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정부는 이어도가 중·일의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되지 않고, KADIZ에만 들어가도록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두 나라가 응해올지는 미지수다. 자칫 분쟁지역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공식별구역은 22~23개국밖에 선포하지 않아 국제법적 근거도 미약한데 마치 중국이 우리 영공에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제2의 독도’처럼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한·중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친 부분은 협의로 풀릴 테지만, 이어도 문제는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고 해결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금이라도 KADIZ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켜 중·일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성환 공사 명예교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승인한 비행정보구역(FIR)상으론 이어도 상공은 우리 관할”이라면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탐색구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만큼 새로 선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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