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장성과 대령급 지휘관의 관용차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군 승용차 운영지침은 지휘관이 개인적 용무로 자신의 부대에 속하지 않는 군 골프장에 갈 경우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지침은 또 운전병의 일과 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밤 10시 이후 지휘관의 관용차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2015-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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