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헬기 수리온 총체적 부실
결함 후속조치 안 해 4호기 추락결빙현상 수년간 점검 않고 방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2012년 12월 양산 1호기가 배치된 이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엔진 결함은 물론 이착륙 시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되는 등 현재까지 모두 92차례 문제가 나타났다. 현재 육군은 수리온 6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든 호기에서 빗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15년 1월과 2월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 과속 뒤 정지하면서 비상착륙했고, 2015년 12월에는 4호기가 같은 현상으로 추락했다.
우선 감사원은 1차 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제작사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이 엔진 결함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게을리한 사실을 파악했다. KAI 등 제작사는 2015년 10월 수리온 비상착륙 사고의 원인이 엔진 결함이며 동절기 이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 4호기가 추락하고 나서야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결국 4호기 대파로 총 194억원의 손실이 발생됐다.
수리온은 개발 요구와 달리 윈드실드 소재로 외부 충격에 약하고 파손 시 잔금이 발생하는 ‘솔리디온’을 채택했다. 그 결과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나 파손됐다.
감사원은 2차 감사에서 ‘결빙 현상’에 대한 안전 성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비행을 하다 보면 항공기 표면에 구름 입자 등이 충돌해 얼음 피막이 형성되고, 점차 커져 결빙 현상이 발생한다. 결빙 현상이 심해지면 항공 시 성능과 조종 능력이 떨어지고, 엔진까지 손상될 수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2012년 7월 체계결빙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해외 시설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기준 충족 판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2월부터 수리온을 납품받아 전력화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육군항공학교장과 항공교 정비 업무 총괄자 등 2명과 육군군수사령부의 수리온 엔진 결함 후속 조치 업무 담당 과장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한국형 헬기사업단장, 팀장 등 방사청 관계자 3명을 지난달 26일 대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장 청장은 2014년 민간 전문가로 발탁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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