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와 운용에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원자력 추진 함정(잠수함) 개발과 운용을 위한 국내 및 국제법과 규범 등 법적 요건에 관한 연구 계획에 시동이 걸린 상태”라면서 “연말까지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핵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고,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전력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핵잠수함 도입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등을 통해 생산된 모든 핵물질 등을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즉 군사적 목적으로는 무기로든 연료든 핵을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함정 추진동력으로써 원자력 사용에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 원자력 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국내·외적 조약과 협정, 선언 등의 법적 규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최근 개발되는 원전 기술은 안전성이 높고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적어 민간용 선박 엔진으로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갖고 있었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핵연료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농축도 20% 우라늄은 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95%에 훨씬 못 미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송 장관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미 핵잠수함 ‘샤이엔’, 부산항에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모항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이 지난 6월 6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 샤이엔은 길이 110.3m, 최대 잠수 깊이 450m이며 탑승 인원은 130여명이다. 사거리 3100㎞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130㎞의 하푼 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한다. 부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는 또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고,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전력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핵잠수함 도입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등을 통해 생산된 모든 핵물질 등을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즉 군사적 목적으로는 무기로든 연료든 핵을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함정 추진동력으로써 원자력 사용에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 원자력 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국내·외적 조약과 협정, 선언 등의 법적 규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최근 개발되는 원전 기술은 안전성이 높고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적어 민간용 선박 엔진으로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갖고 있었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핵연료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농축도 20% 우라늄은 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95%에 훨씬 못 미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송 장관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