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외부 인사 채우는데… 10년간 외교정보 독점한 외교부

靑도 외부 인사 채우는데… 10년간 외교정보 독점한 외교부

강병철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수정 2017-10-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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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 판결·강경화 취임에도 심의위 2·8월 정보공개 또 거부

폐쇄성·순혈주의 그대로 드러나
“文정부 국민 외교 실현에 역행”

외교부가 정보공개 가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지난 10년간 전·현직 외교관들로만 채워 운영해 왔다는 사실은 외교부의 폐쇄성과 순혈주의를 그대로 보여 준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자리마저 자기 식구들끼리 나눠 가지며 관련 정보를 외교부 내부에서 독점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외교’ 실현과 외교부 혁신을 강조한 만큼 ‘적폐 청산’ 차원에서라도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의회 외부 전문가에 내부 출신을 위촉한 건 외교부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은 외부 전문가의 자격을 ‘해당 기관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내부 출신 전직 공관장들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온 셈이다. 이는 역시 주요한 외교안보 사안을 다루는 청와대가 심의회 외부 전문가 4명 전원을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진짜’ 외부 인사로 채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를 부활시키고,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했다.

내부 출신 인사가 외부 전문가의 옷을 입고 정보공개 심의에 참여하는 폐쇄적 구조에서는 논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외교부 내부 논리와 입장에 익숙한 전직 외교관들이 외부인의 시각에서 현직 후배 외교관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결국 심의회 자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 부서 간부의 뜻에 따라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심의에는 이 합의에 관여했던 동북아국 심의관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

외교부는 지난해 1월 위안부 합의 2개월 전에 생산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시작으로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그해 2월 위안부 합의와 관련, ‘군의 관여’, ‘강제연행’, ‘성노예’ 등 용어에 대한 협상 문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올 초 이에 대해 민변의 손을 들어주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심의회 판단과 정반대로 청구 대상 자료가 법률이 정한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올해 2월과 8월에 접수된 비슷한 취지의 청구와 7월에 접수된 위안부 합의 전후 외교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한 기록 등에 대한 청구도 다시 기각했다. 법원 판결이 났음은 물론 강경화 장관이 취임한 후에도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은 셈이다. 전 소장은 “외부 전문가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한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이 경우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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