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시도’ 해군 장성 긴급 체포·보직 해임

‘부하 성폭행 시도’ 해군 장성 긴급 체포·보직 해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수정 2018-07-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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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교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

해군 ‘발생 즉시 징계’ 첫 사례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3일 긴급 체포돼 보직 해임됐다. 지난해 해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뒤 첫 적용 사례다.

해군은 경남 진해에 있는 모 부대 소속 A 준장에 대해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 준장은 사건 당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B씨를 전화로 불러냈다. 둘은 B씨의 숙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A 준장은 B씨가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사건 다음날 새벽 A 준장이 의식을 되찾고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준장은 B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만 인정할 뿐 추가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 B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고, A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르면 4일 A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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