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가능… 점호시간인 밤 10시 전 복귀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가능… 점호시간인 밤 10시 전 복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8-19 22:28
수정 2018-08-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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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월까지 13개 부대 시범운영

음주 금지·지휘관 승인 땐 PC방 출입도
내년 전면실시…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


해군 1함대 등 13개 부대에 복무 중인 군 장병은 20일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점호시간(통상 밤 10시)까지 외출이 가능해진다. 병사의 사회 소통을 늘리고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19일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평일외출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평일외출제 전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평일외출제 도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평일외출제가 시범운영되는 곳은 육군 중에 3·7·12·21·32사단, 해군 및 해병대 중에 1함대·해병 2사단 8연대·6여단 군수지원대대·연평부대 90대대, 공군 중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이다.

평일 외출 사유는 가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되며 음주도 금지다. PC방 출입은 지휘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다만 PC방 출입 가능 여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평일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외출을 나갈 수 있으며 당일 밤 점호시간 전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출 구역도 부대별로 지휘관이 범위를 지정한다.

외출 인원도 제한된다. 육군의 경우 휴가, 외박, 평일 외출 등을 포함한 인원이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여야 하고 해군 및 공군은 33% 수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에 두 번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 및 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병사들이 일과 이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 4개 부대에서 시범운용 중인데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시범운영 대상을 각 군부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연말 이전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군 장병의 휴대전화 부대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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