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억 달러 미만·1년’ 합의
북·미 정상회담 전 조속한 타결 공감대비용·기간 한발씩 양보… 靑 “윈윈했다”
외교장관 서명·국회 비준 거쳐 4월 발효
“방위비 액수 커 매년 협정 불가” 지적
한·미가 그간 난항을 겪어 온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 1190억원) 미만, 협정 유효기간 1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오는 4월에는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타결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사실상 타결돼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곧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지난 4일 “한·미가 원칙적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당초 한국은 ‘1조원 미만, 3~5년’을, 미국은 ‘10억 달러 이상·1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돈 문제로 70년 한·미 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은 협정 유효 기간 1년을 수용하고 미국은 방위비 총액 면에서 10억 달러 미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1조원 벽’을 지킨 데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우리 정부 모두 ‘윈윈’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협정이 1년짜리이기 때문에 양측은 이번 협상을 마무리하는 즉시 내년에 적용할 방위비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 입장에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 측의 거센 인상 압력을 매해 받아내야 할 수도 있다.
양국은 1991년부터 수년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벌였지만 번거로움과 부작용 때문에 다년 협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 외교소식통은 “지금은 방위비 액수도 크고 투명성 부분도 강조돼 복잡하기 때문에 매년 협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에는 양보해도 내년에 적용될 11차 SMA 때는 다년 협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실무 협상을 이끈 장 대사와 베츠 대표는 늦어도 이달 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가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례에 비춰 볼 때 양국 정부가 협정문을 검토하고 양국 정상이 재가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게 된다. 미국은 행정협정이어서 상원 비준이 없지만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정문 서명 절차가 최소 한 달 이상 걸려 2월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쳤다는 외교 문서를 교환하면 발효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