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정경두 장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본부에 육군 일병의 동기생 학대 행위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의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A일병은 함께 외박을 나간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일병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A일병이 모텔에서 B일병으로 하여금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는 B일병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른 두 명의 병사에 대해서도 가혹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소속 부대는 부대 정밀진단 중에 사건을 인지한 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헌병에 수사를 의뢰해 1명은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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