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함 레이더 등 대북제재품 北 수출” 안보리 수차례 지적

“日, 전함 레이더 등 대북제재품 北 수출” 안보리 수차례 지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7-14 21:53
수정 2019-07-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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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수록된 일본의 대북 제재품목 수출 사례. 패널은 북한 노동신문이 2015년 2월 7일 공개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 속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2016년 패널 보고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수록된 일본의 대북 제재품목 수출 사례. 패널은 북한 노동신문이 2015년 2월 7일 공개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 속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2016년 패널 보고서.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명분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들고 나왔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오히려 일본에서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북한에 수출된 사례를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日, 상업·군사 이중 용도 제품 北에 넘겨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10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북제재 대상 품목, 특히 상업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가 확인됐다.

2016년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2015년 2월 7일 전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전함의 레이더가 일본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이 제조업체는 2009년 6월 12일 이후 북한에 제품을 판매한 기록이 없다고 했으나, 패널은 전함에 설치된 레이더가 상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규격품이고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상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를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태경 “국제암시장 거쳐 北 넘어갔을 듯”

아울러 같은 해 보고서에서는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본 제품인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 판매, 이전이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패널에 통보했다. 패널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무인기와 관련 기술을 고려한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2009년 3월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인용, “일본 제품들이 국제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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