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영공 침범 시 대응수칙 보니
경고·차단·경고사격·격추사격 ‘4단계’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지난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2차례에 걸쳐 총 7분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A50)를 향해 360여발의 대응사격을 한 사실이 발표되면서 공군의 적 침범 시 대응수칙 매뉴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공군에 따르면 영공 침범 시 대응수칙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외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무단 진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지상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그 군용기를 향해 나가라고 경고통신을 보낸다. 그래도 KADIZ를 침범하면 인근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출격해 차단비행을 한다. 차단비행은 외국 군용기에 접근해 KADIZ 밖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한다.
외국 군용기가 KADIZ를 넘어 한국 영공에 침범하면 경고사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영공에 계속 머무르면 격추사격이 이어진다. 단 격추사격은 실제 교전 상황으로 확전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다. 공군 관계자는 “격추사격은 외국 군용기가 미사일 발사 등 공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조종사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이번에는 A50이 일정한 저속과 고도를 유지하고 무장을 하지 않은 점 등 공격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격추사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추후 다시 비슷한 침범을 해도 공격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격추사격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합참은 이날 “이번 영공 침범 사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경고사격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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